
2019년 11월 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유 전 부시장. (뉴스1DB) 2020.5.22/뉴스1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3월 열린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3월24일을 항소심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5월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10개월 만에 열리는 첫 항소심 재판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서 4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2019년12월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