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3건 배상비율 결정 “고령투자자 등에 위험성 설명 안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3명은 손실액의 65∼78%를 배상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두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 대해 이 같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하는 사후정산 방식이 적용된 건 KB증권에 이어 두 번째다.
분조위는 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기업은행 투자자 1명에 대해 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두 은행은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 투자자에게 라임펀드를 권하고 투자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기업 고객을 상대로 투자 성향을 임의로 작성해 펀드를 팔았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