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정신청 192건… 절반은 합의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가운데 절반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19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2019년(180건)보다 6.7% 늘었다. 접수된 안건 가운데 92건(47.9%)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됐다. 각하는 85건(44.3%), 조정 불성립은 15건(7.8%)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료, 권리금, 임대차 기간 등의 문제로 분쟁 조정을 의뢰하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임대료 조정이나 권리금 회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임대차 관련 법률 해석과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