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회 1478건 신고…경찰, 102건 금지통고
"금지구역 및 10인 이상 신고 집회 모두 금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방역 기준 따라달라"
일부 단체들이 서울 도심권 등에서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가운데, 경찰이 10인 이상 및 금지구역 내 신고된 집회를 모두 금지통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25일 “단체를 불문하고 10인 이상 및 금지구역 내 신고된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하는 등 동일한 기준으로 집회신고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이후 10인 미만 집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집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각 집회에 10인 이상 집결하는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는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총 1478건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금지구역 또는 10인 이상 신고된 집회 102건을 금지통고했다. 금지구역 외 집회거나 10인 미만 집회 1376건은 금지하지 않았다.
이날 기준으로 금지통고된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보수 성향의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박근혜대통령구국총연합,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 자유대한호국단을 포함해 총 13개 단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나흘 앞으로 다가온 삼일절에 일부 단체들이 서울 도심권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경찰청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는 불법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히 차단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