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SNS를 통해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을 유포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올 4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단속계획에 따라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의 판매사범 4건의 관련자 6명(10대 4명, 20대 2명)을 검거하고, 13건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신설된 처벌규정이 담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검거한 6명 중 2명(10대)을 구속했다.
나머지 3명도 국내 가수 또는 일반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성착취물 공유나 판매도 했고, 성착취물의 유포가 용이하도록 서버를 유료로 제공한 임대 서버업자도 공범으로 함께 형사입건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기존 불법 성영상물을 합성해 제작·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 왔던 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불법 허위 영상물의 대다수는 속칭 지인능욕물이나 연예인 합성 허위 영상물이 차지하고 있다”며 “불법 허위 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이뤄지면 지속적으로 공유·확산·재유포돼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10대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