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책임 회피로 죄질 중해”

경찰서 나서는 을왕리 음주운전자. 뉴시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이른바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운전자와 동승자에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여)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 씨(48·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어떤 말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기에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차량 동승자. 뉴스1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B 씨의 죄명 중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음주운전 교사죄에 음주운전 방조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이는 음주운전 교사죄가 무죄로 판단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이 사고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0시 53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일어났다.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치킨 배달을 하러 가던 C 씨(당시 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