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정부 부처 차관까지 겸직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도로 그제 발의됐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한정된 겸직 가능 대상에 차관급 이상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금배지 차관법’인 셈이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동안 당내 공론화 과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김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 의원 명단에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여럿 포함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초선 의원 시절부터 국정 운영에 폭넓게 참여해 행정 경험을 축적하면 다선 의원이 돼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보다 관록 있는 행정을 펼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정무차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초선 의원들의 인심을 얻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국정 이해도가 떨어지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우리나라가 내각제 국가도 아닌데 영국이나 일본처럼 차관까지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 난센스에 가깝다. 없던 자리를 만들어 국정 경험을 쌓을 게 아니라 밤을 새워서라도 소속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 이슈를 공부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하며 역량을 키워가는 게 상식적인 방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제 권력구조와 의회-행정부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우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