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시대적 조류지만 공소유지 어렵다는 지적 많아 갑자기 제도 바뀌면 국민 큰 피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초대 처장(사진)은 2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방안에 대해 “혼란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당은 다음 주 내에 중수청 신설 등에 관한 법안을 발의해 올해 6월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김 처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시대적 조류”라면서도 중수청 신설의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것이다. 김 처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그런 면까지 생각해 명분과 보완책을 갖추면서 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런 면에서 잘 알리기도 하고 시간도 두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또 “수사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려워 분리가 맞지 않다는 분도 많다. 그 말도 경청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공수처의 첫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수사해 중립성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수사기관이 개입한다는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수사로 표가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에 대해 “원칙이 충돌한 면이 있고, 스타일이 다른 분들이라 소통이 (부족해), 오해가 생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