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방문한 것에 대해 “요란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의 최후 보루로서 어제의 부산행과 갖가지 매표행위에 대해 정부여당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참석차 부산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 여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배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께서 부산에 가서 ‘가슴이 뛴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은 가슴이 답답하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 등 국가공무의 핵심들이 부산에 가서 대놓고 표를 구걸하는 모습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이 야당의 비판을 ‘정치 공세’라고 일축한 것에 대해서는 “눈이 있으면 헌법과 법률을 보라. 행안부의 구체적 지침도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지난 2012년 10월 발간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은 공직선거법 도입 취지를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서거나 선거에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8년 ‘대통령의 경우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배 대변인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안부 장관까지 ‘부산 퍼레이드’에 동참한 것도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과 울산선거사건의 피의자까지 뒤를 따랐다니, 참 웃픈(웃기면서 슬픈) 나라님 행차”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