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 중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의 징수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납부명령서를 박 전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자진 납부 기한 만료일인 지난 22일까지 일절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추징보전 청구로 확보한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예금 채권,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던 30억원 상당의 수표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때 은닉재산 추적 등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위 재산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임의로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당시 내곡동 자택은 공시지가 약 28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동결된 재산은 우선적으로 35억원의 추징금으로 충당되고, 남는 액수의 경우 180억원 벌금 집행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