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뉴스1 © News1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재석의원 229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에는 필요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