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승리는 26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군사재판 11차 공판에서 자신과 조폭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수폭행교사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군 검찰은 승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검사는 이어 영상에 나오는 차량 중 주점 뒷골목 인근에서 나타난 차량들 중 한 대가 조직폭력배의 차량이라고 주장했고, 승리가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승리의 변호인은 “당시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승리 앞에 있는 여배우를 힐끔거렸다”며 “승리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A 씨를 웃으며 달랬고 또 다른 시비가 붙은 B 씨와도 좋게 이야기를 했다”고 당시 사건 현장을 설명했다.
승리 변호사는 이어 “승리는 여배우를 보내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다른 일행들과 술자리를 가지려고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에게 위력을 과시한 C 씨를 본 적이 없고 승리와 C 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승리 변호인은 “검사가 조직폭력배라 특정한 이들은 술집 사장과 경호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이 있던 방의 문을 연 A, B 씨와 시비가 붙자 유 전 대표 등이 있는 단톡방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유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폭력단체 조직원 C 씨를 승리가 있는 곳으로 보냈고 C 씨는 A 씨, B 씨를 끌고 가 위협한 것으로 군 검찰은 보고 있다. C 씨는 승리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상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