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발부…"증거인멸·도망 염려" 지난 20일 아파트 경비원 몽둥이 폭행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2명 더 늘어나
서울 노원구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판사는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B씨를 자택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머리와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도망치자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조사를 진행해 A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경비원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2년 전에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B씨가 단순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건이 종결됐다.
또 A씨는 2017년에도 다른 경비원 C씨 폭행 사건으로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도 C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