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부산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를 현장 감식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지난해 7월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관련 팀장급 관할구청 직원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4개 혐의로 부산 동구청 직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일 현장 대응과 대비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책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도 한 것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통상 10일 안에 기소하거나 구속기간을 최대 2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검찰이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동구청 부구청장 B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구청장인 B씨는 사고 당일 퇴근하고 술자리를 가졌다가 업무에 복귀하는 등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이후 당시 차량 통제 등 적절한 대응이 없었던 사실이 파악되며 관련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