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어”
사진=뉴시스
아파트 경비원을 몽둥이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 60대 입주민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 전담 판사는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운동화를 신고 모자와 후드티를 차림으로 출석한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9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섰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A 씨는 지난 20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B 씨를 자택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머리와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B 씨가 도망치자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경비원이 2명 더 있었다. 그는 2017년 다른 경비원 C 씨를 때려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도 처벌 불원서를 내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단순 폭행 혐의를 받았던 지난 사건들과 달리 이번에는 몽둥이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서가 접수되더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