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경찰은 “10명 이상이 집결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2.26 © News1
보수단체 등이 3·1절 연휴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자 법원이 두 건의 집회를 허용하며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과도하게 집회를 금지시켰다”고 지적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3일 3·1절 연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한다며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집회를 허용하며 “집회 금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분명히 예상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서울시는 재량권을 남용해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한 처분은 코로나19를 고려하더라도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집회는 신고만 하면 열 수 있는데, 과거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집회가 가능하던 시절보다 더 심각한 자유의 제한이라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집회를 진행하고, 참가자는 20명 이내여야 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집회가 허용된 2건 외에도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나 기독자유통일당 등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이 금지한 집회를 허용해달라”는 신청이 7건 더 있었지만 이 신청은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