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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욕을 하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0월9일 오후 8시13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의 언행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긴급히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를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