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국회는 정부가 4일 추경안을 제출하면 5일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이후 의사일정은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20일 전후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규모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해 규제샌드박스 5법도 3월 국회에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해당 법안들의 발의까지 마친 상태”라며 “3월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입법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야당의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한 의료법 개정안도 3월 국회에선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의 집행 종료 후, 최대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의 이견으로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