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피의자들 공수처법 근거로 ‘사건 이첩’ 요구 檢안팎 “공수처가 도피처로 전락”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이 검사까지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가 도피처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검사는 최근 수원지검 수사팀에 공수처 이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이 검사는 지난달 17일과 19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았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았다.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은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수원지검은 올 1월 이 검사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