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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백신 잔여량 폐기않고 사용 가능… 의무는 아니다”

입력 | 2021-03-02 03:00:00

[코로나 백신]‘백신 쥐어짜기 접종’ 논란 일자
“1회분 남고 대기자 있을때만 허용, 잔량 모아 접종하는건 절대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잔여 분량 접종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현장 폐기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접종 횟수를 의무적으로 늘리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잔여분을 사용해 바이알(vial·약병)당 접종 인원을 1, 2명씩 늘리는 것을 놓고 “폐기를 줄이기 위해 잔여량을 활용하는 정도의 범위에서 쓰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바이알당 접종 인원을 늘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접종 시작 후 이른바 한국형 주사기로 불리는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1, 2회 분량의 백신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난달 27일 백신 접종 후 잔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접종 현장에 보냈다. 이후 의료 전문가 사이에선 “의료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멀쩡한 백신을 버리느니 활용하는 게 낫다”는 반론이 맞섰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 청장은 잔량 사용을 둘러싼 혼란 해소에 나섰다. 정 청장 설명을 종합하면 백신을 정량씩 접종한 후에도 1회분 이상 백신이 남고, 현장에 접종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만 표준 인원 이상 접종을 허용한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알당 10명, 화이자는 6명 접종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약병의 잔량을 모아 접종하는 것은 절대 금지”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한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바이알당 표준 접종 인원 이상으로 맞히면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장은 “6명분 백신으로 5명만 맞혔다고 해서 나머지 1명분 비용을 돌려받진 않는다”며 “추가 비용을 낼 일은 없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3일째인 지난달 28일 765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1일 0시 기준 누적 접종자는 2만1177명으로 국내 인구(약 5200만 명)의 0.04%에 해당한다.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총 152건으로 집계됐다. 모두 경증인데 발열(76%)이 가장 많았고 근육통과 두통, 메스꺼움 등의 순서였다.

방역당국은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코로나19 치료 의료진,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의 백신 1차 접종을 이달 중에 마치겠다고 밝혔다. 119구급대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7만8000명의 백신 접종은 이르면 7일 시작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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