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본부장, 檢수사심의위 소집요청 수사팀, 적법 수사 계속하기위해 ‘공수처 이첩후 檢 재이첩’ 협의 이르면 이번주 공수처에 넘길듯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23일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보내온 김 전 차관 긴급 출금서의 허위 여부를 알고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법무부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 무단 조회하도록 한 뒤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차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차 본부장은 이날 저녁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차 본부장 측은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제도로, 권고적 효력만 있다.
신희철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