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s1 DB
베트남으로 건너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성은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각각 300만원씩 추징했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 배당률 공지, 접속 회원 관리 등을 했고 B씨는 게임머니 충·환전, 정산 등의 역할을 맡았다.
두 사람이 가담한 도박사이트는 스포츠 경기 ‘승무패’ 등의 형태를 배팅형식으로 활용했다.
앞서 구속 재판을 받은 두 사람은 법정에 나와 범행을 반성한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으나 실제로 수익이 크지 않아 생활비를 받은 게 전부인 점 등을 강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기간, 도박금의 규모, 역할과 지위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주도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