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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의 돈을 찾아오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4)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해 나온 광고사이트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해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C씨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사칭해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된 것 같고 당신도 피해자인 것 같다”며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해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했다.
B씨는 하루 뒤 C씨에게 전화해 “은행에서 현금 1000만원을 찾아 집 앞 정문에 있으면 금감원 직원이 방문해 수거해 갈 것”이라고 한 뒤 A씨에게 C씨로부터 돈을 받아 오란 지시를 했다.
A씨는 그날 낮 12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모처에서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C씨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범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C씨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26일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해당 형을 참작해 이번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