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2 © News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입법권, 제도개혁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몫이다. 이해당사자들은 거기에 반대를 하거나 이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입법하게 되면 입법과 관련돼 이해당사자들이 항상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직을 걸어서라도 막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검찰 제도와 관련된 정책적인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며 “(중수청 신설 관련 의견은) 법무부를 통해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안) 발의가 되면 끝이 아니고 발의가 되는 게 시작”이라며 “충분히 시간은 남아 있으니 (논쟁) 과정에서 공개 토론이 될 수 도 있고 공청회도 될 수 있고 예민한 사항은 비공개 당정협의, 혹은 비공개 간담회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방식은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사·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수사·기소를 실질적으로 함께 권한을 갖고 있는 검사들은 없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며 “수사를 검사가 직접 하면서 수사한 사람이 영장도 청구하고 기소까지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 최고위원은 중수청법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전체 의원들 의견을 의원총회에서 수렴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며 “검찰에서도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당정협의를 거쳐야 한다. 조금 더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번주 중 발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