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s1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달리는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7시30분쯤 서귀포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58)가 모는 버스에 오른 뒤 운행 중이던 B씨의 머리와 목, 어깨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제3자의 생명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