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공판에 양모의 지인이 증인으로 나와 학대를 의심케 하는 정황을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세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장씨가 정인양을 방치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장씨 지인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2019년 말 장씨와 입양가족모임에서 만났고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약 15회 개인적 만남을 가졌다고 했다.
A씨는 이에 “어린 아이를 3시간 동안 집에 혼자 두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장씨는 휴대폰으로 (정인이 상황을) 확인하고 남편도 빨리 퇴근해서 괜찮다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정인이가 잠들어 차에 두고 왔다고 장씨가 말한 적도 있는데 그 말을 듣고 걱정돼 제가 주차장으로 가 정인이가 잘 있나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인이의 식사와 관련해 A씨는 “장씨는 반찬에 간이 돼있다며 정인이에게 거의 맨밥만 먹였다”며 “정인이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나이라 안타까웠고 그런 엄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정인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장씨가 정인양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 다리 부위에 멍처럼 보이는 자국을 보았다는 증언도 했다.
장씨는 정인양의 양육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사망 당일 정인이 배를 (손으로) 세게 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정인이 복부를 발로 밟은 적은 없다고 했다”며 “감정 결과를 봐도 장씨가 미필적 고의로나마 정인이를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양부 안씨가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한다”면서도 “학대 행위를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고 친밀하게 장난치는 과정에서 과하게 한 점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니 학대였던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울먹이며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고 했고 안씨는 “저도 마찬가지로 변호인 의견과 같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