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비판
F-15, KC-130J 등 정비에 연평균 200억
美정부, 작전지원 비용 등 추가 청구 중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 정비 비용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하는 등 한미 방위비 문제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정세와 정책 3월호에 게재한 ‘방위비분담 협상의 쟁점과 과제’라는 글에서 “역외 미군 정비 지원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쟁점 사항”이라며 “주한미군이 아니라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활용해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예를 들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증원이 계획돼 있는 주일미군사령부 소속의 미군 항공기가 이에 해당한다”며 “현재도 F-15, KC-130J 등 주한미군에 속하지 않는 항공기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창정비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매년 일정하지 않으나 연 평균 2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작전지원 비용에 대해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이라는 새로운 항목의 인정 문제가 있다”며 “미측은 지난 제10차 협상 과정부터 소위 작전지원이라는 개념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방위공약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소요를 폭넓게 잡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 훈련에 소요되는 병력과 자산의 수송 및 운용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한반도에 전개되는 각종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며 “미군이 전략폭격기나 항모전단을 한반도에 파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한국 입장에서는 이 같은 새로운 비용 개념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이라는 당초 방위비분담의 취지를 넘어서 한반도 방위공약이라는 미국의 동맹 커미트먼트 유지를 위한 비용까지 분담해 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방위비분담금 총액에 대해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비교한다면 한국의 분담 정도는 실질적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