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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례를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유임된 김미리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심 판사를 맡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1부로 배당해 김 부장판사에게 재판장을 맡겼다. 주심판사는 김상연 부장판사가 새로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하는 것이 인사 원칙이자 관례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인사 관례를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해당 재판부에 3년째 유임됐다. 소속 법원은 대법원장이, 법관의 재판부 배치(사무분담)는 각급 법원장이 결정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형사합의21-3부로 배당돼 김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아직까지 1차 공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 재판장은 장용범 부장판사가 새로 맡게 됐다.
김 부장판사가 지난해에 이어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을 맡게 되자 법원 안팎에선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있었던 법원 인사 이후 김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을 계속 맡게 돼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재판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일부 시각이 있다”고 말해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부가 담당하던 주요 사건을 추려 무작위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