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경찰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한 부부 A(20대)씨와 B(20대·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내 B씨는 “C양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일 오후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및 사후강직 상태의 C양을 발견,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C양의 몸에 멍자국을 확인하고 이유를 묻는 119구급대원에게 이들 부부는 “이날 새벽 2시께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며 “언제부터 숨을 안 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C양과 그의 오빠 D(9)군은 각각 3학년과 4학년으로 인천 중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사건 당일 학교측에 “D군이 폐질환을 앓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다”며 등교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학교측은 지난해 잦은 결석을 한 남매를 걱정해 가정을 수차례 방문을 요청했지만, 이들 부부는 “남매가 집에 없다”, “아이가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방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양과 D군의 계부로 확인됐으며, B씨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양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을 부검 의뢰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