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한명숙사건 감찰검사들 “재소자들 진술 믿을 수 없다”

입력 | 2021-03-04 03:00:00

대검, 관여했던 검사들 의견서 취합
6일까지 ‘모해위증’ 기소여부 결정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검찰 수사팀을 감찰한 검사들이 “수사팀의 강요로 거짓 법정 증언을 했다는 재소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3일 한 전 총리 사건 감찰에 관여했던 검사들로부터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들의 진술 신빙성, 사건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앞서 대검은 2일 이 사건의 주임 검사를 대검 감찰3과장으로 정하면서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 모두의 의견을 취합해 3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검사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6일까지 재소자 김모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팀의 압박으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온 김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6일 완성된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먼저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지난해 7월 대검에 “수사팀의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 감찰3과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해 온 재소자 한모 씨를 3차례에 걸쳐 대면 조사했고 진술서도 제출받았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9월 “한 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감찰3과 검사들의 보고를 받은 뒤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새로 부임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에게 “기록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연구관은 3일 페이스북에 “올 2월 감찰부장 주재로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임 연구관이 주임검사로서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 등을 작성하되 감찰 3과장이 이견을 부기해 결재 상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씨는 감찰3과 다른 검사에게 3차례 대면 조사를 받았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