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여했던 검사들 의견서 취합 6일까지 ‘모해위증’ 기소여부 결정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검찰 수사팀을 감찰한 검사들이 “수사팀의 강요로 거짓 법정 증언을 했다는 재소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3일 한 전 총리 사건 감찰에 관여했던 검사들로부터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들의 진술 신빙성, 사건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앞서 대검은 2일 이 사건의 주임 검사를 대검 감찰3과장으로 정하면서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 모두의 의견을 취합해 3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검사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6일까지 재소자 김모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팀의 압박으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온 김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6일 완성된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