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도 배당돼 판결문 작성
법원안팎 ‘공정성 원칙 위배’ 지적
중앙지법 “무작위로 배당” 해명

동아일보DB
인사 관례를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유임된 김미리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심 판사를 맡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된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1부로 배당해 김 부장판사에게 재판장을 맡겼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는 통상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해 왔지만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해당 재판부에 3년째 유임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형사합의21-3부로 배당돼 김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아직 1차 공판이 열리지 않았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일부 시각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재판부가 담당하던 주요 사건을 추려 무작위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신희철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