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분양현장]여의도 리브하임

최근 정부의 규제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이 최고 12%까지 오르면서 취득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틈새상품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3주택자는 8%, 법인 또는 4주택자 이상의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예외로 둔 상품이 있어 투자자·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아직 주택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도 유지할 수 있어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오피스텔 시장이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 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지만 오피스텔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분양 홍보관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 10아크로타워스퀘어 판매 시설 내 위치하고 있다.
윤희선 기자 sunny0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