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3일 오후 코레일로부터 KTX 안에서 음식을 먹은 승객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경북 포항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초코케이크를 먹다가 승무원의 제지를 받았다. 그는 승무원이 떠나자 다시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와 음료수를 먹다가 승객의 항의를 받았다.
이 일이 공론화되자 A 씨는 “장시간 연속적인 미팅을 끝으로 너무 허기가 져 있었고 신경도 굉장히 예민하게 날카로워져 있었다. 허기진 상황에만 급급한 탓인지 예민한 시국에 방역 준수를 정확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사과했다.
사건을 온라인에 공론화시킨 승객도 A 씨와 연락이 닿아 사과를 받았다면서 “(비난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승무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음식물을 먹은 것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해당하고,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협박을 하는 것는 철도안전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승무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