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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가출 소녀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17살 청소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