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광한(63) 경기 남양주시장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시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남양주시 을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에 출마예정인 A씨를 돕기 위해 2019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시청 공무원 B씨 등을 이용해 을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다.
조 시장과 함께 공무원 B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지난 총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관련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9월 남양주시장실과 비서실, 산하기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 시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입증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