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코뼈 부러지는 등 전치 4주...경찰에 고소
경남 의령군에 소재한 R골프장에서 한 골퍼가 캐디가 앞에 있는데도 그대로 골프채를 휘두르는 바람에 공을 맞은 캐디 가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남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캐디 A(30)씨가 골프장 손님 50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 골프장에서 B씨를 포함한 일행의 경기에 보조(캐디)자로 일했다.
하지만 B씨는 그냥 자신이 갖고 온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이 공은 약 10m 앞에 있던 A씨 얼굴에 그대로 날라가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다.
또 눈에 받은 충격으로 실명까지 갈 수 있다는 의사의 설명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앞으로 가서 치라“고 말했지만 B씨는 불과 10m 앞에서 그대로 골프채를 휘둘렀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상황이 어찌됐건 사고가 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의령경찰서 관계자는 “우편으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자 진술을 들어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