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상습학대가 발생한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정우영 부장판사)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사실 중 객관적 요건 부분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주관적 요건인 방조의 고의에 관한 부분은 법리적 평가만 남았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D씨 등 3명의 교사가 분무기를 이용해 B군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C군의 몸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원생들에 대한 학대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결과 B씨 등 6명의 교사는 10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분무기를 이용해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
또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넣고 문을 닫는 행동을 보이거나. 긴 베개를 휘두르기도 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