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 이성윤 중앙지검장 후보 거론 봉욱-조은석-김오수 등도 물망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차기 검찰총장은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명확하지 않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퇴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차기 총장에 대해 이 같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 정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윤 총장과 각을 세웠던 만큼 검증된 인물을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총장 후보로 가장 먼저 거론된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문 대통령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4∼2005년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다. 그는 현 정권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성급하게 인선 절차에 나설 경우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신임 총장 임명 전까지 검찰총장 권한대행 체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다만 권한대행을 맡게 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56·24기)가 지난해 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등 여권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외부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출신인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56·19기)와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56·19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20기) 등도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여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검찰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 관련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총장직을 수락할지도 미지수다.
첫 비검찰 출신 총장 인사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검찰청법 제27조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판사나 변호사로 1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총장이 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대학교수도 가능하다. 검찰 경력이 없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검찰총장이 탄생하는 것도 현행법상 가능한 것이다. 다만 총장 후보자가 되려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발탁한 인사가 이 단계를 넘지 못할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 인사에 대해 “법에 정해진 관련 절차를 밟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을 추린 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후보를 제청해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차기 총장 취임까지 두 달가량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만큼 차기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관련 제도의 안착을 도울 수 있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