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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마약을 흡입한 뒤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여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경 강원도 춘천시 한 외곽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 씨가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A 씨는 퇴근길 버스를 타기 위해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켜진 것을 확인한 뒤 길을 건너다 참변을 당했다.
A 씨는 사고 충격으로 중증 뇌 손상을 입었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가해운전자는 운전업 종사자인 50대 B 씨로 무면허였다. B 씨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A 씨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마약을 흡입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사고 현장에서부터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이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B 씨는 마약 흡입 사실을 자백했고 구속됐다.
그런데 재판을 앞둔 B 씨에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 필로폰 같은 마약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하면 특가법상 위험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만 B 씨의 경우 투약 시점 때문에 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 조사 이후 B 씨는 단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필로폰 투약 혐의로만 기소된 상태다. 숨진 A 씨의 가족들은 B 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