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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혐의 동대표 “폭행 인정…허위제보도 많아”

입력 | 2021-03-05 14:28:00

경비원에 딸 이삿짐 나르게 하는 등 혐의
보석석방 후 다른 주민 2명 폭행 혐의 고소
변호인 "최초보도 허위 많아…실제와 달라"
"전직 동대표와 마찰…허위제보 많이 들어가"
"폭행, 실랑이 중 생긴 것…협박 문자 받아"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전직 동대표가 법정에서 자신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공금 횡령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5일 상해,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모(65)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하면서도 아파트 공금 횡령 혐의는 부인했다.

김씨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의 동대표로 있으면 경비원에게 자신의 딸 이삿짐을 아파트 지하창고로 옮기라고 시키거나 텃밭을 만들라고 시킨 혐의도 있다.

김씨는 경비원에게 ‘나는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내 말 한마디면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목검을 들고 ‘내가 사람도 죽여봤는데 너같은 놈 하나 못 죽이겠느냐’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을 머리로 들이박는 식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관리사무소에서 있던 일이 외부로 유출돼 기분이 나쁘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씨는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살고 있는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SH는 김씨에게 관리규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최초 보도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최초 보도에는 이삿짐 강요, 딸 결혼식 축의금. 경리직원 성추행도 나왔다”며 “하지만 수사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최초 보도가 그렇게 나간 것은 또 다른 전직 동대표와 마찰이 있었던 부분에서 허위제보가 많이 들어가서 분위기가 안 좋게 돌아간 것”이라며 “실제론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왜냐하면 실랑이 하다보면 폭행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막에 대해선 정상사유 얘기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다친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저희는 잘 마무리짓고 싶은 생각에 고소를 안 했다. 근데 저쪽에서 문자메시지로 협박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김씨는 보석 석방 후 또 주민들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상황이다.

그런데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인근에서 60대, 70대 남성을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됐다. 이 남성들은 지난해 다른 주민이 김씨를 관리비 횡령 등을 이유로 고소할 때 그 과정을 도운 사람들로 알려졌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던 김씨는 지난해 연말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기저질환을 이유로 올해 1월 병보석을 신청해 보석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이날 변호인은 “구속해 방어권 행사 제한해놓고 6개월~1년 재판했는데 선고는 징역 6개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저희가 이런 쪽으로 주장해서 보석으로 나온 거지 병보석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