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국토부 조사서 드러난 4개 필지 도로와 떨어지고 하우스에 막혀 인근 주민 “그걸 사서 뭘하려나 했다”
“주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쓸모없는 ‘맹지(盲地)’를 사서 뭘 하려나 싶었죠.”
5일 오후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산중턱에 있는 토지(3174m²). 임야로 분류된 이 땅은 여러 공장과 철망에 둘러싸인 데다 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완벽한 맹지다. 주변 공장 직원은 “이런 토지도 투자를 하는지 몰랐다”고 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 역시 “‘맹지를 사면 망한다’는 부동산 격언이 있다. 딱 그 말이 들어맞는 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땅의 가치를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직원 A 씨 등 6명이 2018년 1월 3억 원을 주고 이 땅을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 토지는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예정지로, 국토교통부 등이 3일 LH 직원들의 보유를 추가 확인한 4개 필지 가운데 하나다.
LH 전북지역본부 소속 직원 B 씨가 가족과 2019년 12월 6억5000만 원에 매입한 노온사동의 다른 토지(4298m²)도 상황은 비슷했다. 주변에 민가 등이 있긴 했지만 이 토지에만 별다른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채 도로와 한참 떨어져 있었다.
이 토지는 인근에 사는 한 농민이 세를 주고 마늘 농사 등을 지어왔다고 한다. B 씨가 땅을 매입한 뒤에도 해당 농민은 계속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신도시 계획이 나오기 전이라 땅 주인이 바뀐 뒤에는 가건물을 지어 농사를 짓는 주민이나 주변 공장 창고 용도로 세를 주려는 줄 알았다”고 전했다.
정부 조사 대상에 포함된 노온사동의 한 밭(992m²)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왕복 6차로에서 70m 떨어져 있고 비닐하우스로 둘러싸여 차량이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이 밭은 LH 경기사업본부 소속 직원 C 씨가 2018년 2월 가족과 함께 3억1500만 원에 사들였다.
LH 과천사업단에서 근무했던 D 씨는 국토부 조사 결과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외에도 광명시에 위치한 옥길동의 농지 526m²를 2017년 8월에 샀다. 주변은 허허벌판으로 가까이 접근하기도 어려웠지만, D 씨가 소유한 토지엔 용버들이 심어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