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5→4단계로 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닥쳐도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등은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집합금지 조치는 유흥시설 일부에만 내려진다. 그 대신 유행 상황에 따라 모임이나 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우선 현행 5단계(1→1.5→2→2.5→3)인 거리 두기 체계가 4단계(1→2→3→4)로 바뀐다.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에 따라 변경된다. 신규 확진자가 1556명(10만 명당 3명) 이상의 대유행 상황일 때 최종 4단계가 시행된다. 이 경우에도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에만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3단계 이하에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아예 없다.
매장 내 영업시간 제한도 3단계(확진자 778∼1555명) 이상일 때만 실시된다. 1, 2단계 때는 없다. 그 대신 제한시간은 오후 9시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적용 중인 오후 10시보다 1시간 더 당겨지는 것이다. 비록 1시간 차이지만 이동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단계별로 시설 면적에 따라 이용 인원도 제한된다.
개편안은 이달 중 확정된다. 하지만 적용 시점은 미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믿음이 없다면 섣부른 시행이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유근형 noel@donga.com·이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