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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행 와도 노래방-헬스장 폐쇄 안해… 거리두기 2단계선 8명까지 모임 가능”

입력 | 2021-03-06 03:00:00

정부 “거리두기 5→4단계로 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닥쳐도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등은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집합금지 조치는 유흥시설 일부에만 내려진다. 그 대신 유행 상황에 따라 모임이나 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우선 현행 5단계(1→1.5→2→2.5→3)인 거리 두기 체계가 4단계(1→2→3→4)로 바뀐다.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에 따라 변경된다. 신규 확진자가 1556명(10만 명당 3명) 이상의 대유행 상황일 때 최종 4단계가 시행된다. 이 경우에도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에만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3단계 이하에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아예 없다.

매장 내 영업시간 제한도 3단계(확진자 778∼1555명) 이상일 때만 실시된다. 1, 2단계 때는 없다. 그 대신 제한시간은 오후 9시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적용 중인 오후 10시보다 1시간 더 당겨지는 것이다. 비록 1시간 차이지만 이동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단계별로 시설 면적에 따라 이용 인원도 제한된다.

관심이 큰 사적모임 인원 기준도 단계에 따라 나뉜다. 2단계(확진자 363∼777명)에서는 9인 이상 금지가 적용된다.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것이다. 3, 4단계에서는 5인 이상 금지다. 단,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추가된다. 정부는 대유행인 4단계 상황이 되면 출퇴근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외출 금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개편안은 이달 중 확정된다. 하지만 적용 시점은 미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믿음이 없다면 섣부른 시행이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유근형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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