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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투기’ 몰수도 가능하지만…“비밀정보 여부 관건”

입력 | 2021-03-06 09:05:00

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2021.3.5/뉴스1 ©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수백억원대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엄정 대처를 지시한 가운데, 이에 가담한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LH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 정보를 습득한 경위, 당시 직책 등에 따라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자료수집, 관련법 미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민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0여명은 2018년부터 3년간 광명·시흥 인근 소재의 토지 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했다. 다만 이들은 토지를 매입할 당시 경기·서울지역 본부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문제가 된 전현직 LH 직원들은 해당 토지를 매입할 당시 ‘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업무상 비밀 이용)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본인 혹은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모두 추징한다는 조항도 함께 두고 있어, 매입한 토지 자체도 몰수도 가능하다.

LH직원들이 해당 정보를 업무 중 알게 됐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또 투기 의혹을 받는 지역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고, 이후에도 신도시 후보지로 꾸준히 언급된 만큼 이 정보가 보안사항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무중 알게된 정보가 아니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입증된다면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부패방지법에서 정보를 ‘비밀’로 규정한다면, 이 법안에서는 정보를 ‘관련정보’로 폭넓게 규정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된 정보를 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혹은 누설한 자에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평수를 쪼개 직원들 여러 명이서 매입을 한 점, 토지에 묘목을 심은 점 등을 볼 때 내부정보를 알지 않고서는 전혀 설명이 안된다”며 “농사를 짓지 않을 거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 한 것이 입증된다면 농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문서를 조작해 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 위조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대적 수사 지시에도, 형사처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형 로펌소속의 한 변호사는 “직원들이 ‘우연의 일치로 샀다.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고 말을 맞출 우려도 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데, 이 때문에 LH직원의 배우자 등이 정보를 제공받아서 땅을 샀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공직자들의 부패방지 청렴 서약, 이해 충돌 방지법 재정비 등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