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북대학교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백신 접종이 시작됐다.(전북대병원 제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른바 ‘새치기’ 접종을 했을 경우 오는 9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 공포된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사안으로는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출된 비용은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 등이 해당된다.
또한 특정 집단(단체)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원·격리조치 등을 위반하면 최대 1년6개월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50%의 처벌이 가중되는 것이다.
또한 폐쇄 명령을 하기 전 청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폐쇄 명령 이후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 등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인 개정사항으로는 5년마다 수립하는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감염병 위기 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