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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수개월 동안 음란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는 등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12일부터 지난해 5월1일까지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재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