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車, 사안 가볍지 않지만 구속 필요성은 인정 어려워” 檢, 자료 보완해 재청구할 수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6일 새벽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차 본부장에게 ‘혐의 소명되지 않는다’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차 본부장에게 적용된 변작 공전자문서 행사와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자료를 보강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