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오른쪽)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경우 지금까지 판례를 볼 때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뉴스1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감찰연구관으로 부임한 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에 따른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등을 들여다 봤다. 이어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파견형식으로 수사권을 확보하자 본격적으로 사건 처리에 들어갔지만 윤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직무이전 지시’를 받고 사건에서 물러났다.
지난 5일 대검은 ‘모해위증 교사 혐의’ 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여권은 검찰 제식구 봐주기의 전형적 처사라며 검찰개혁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외쳤다.
임 부장검사는 “작년 상반기, 감찰부 사건 관련한 윤석열 전 총장의 연이은 무리한 지휘권 발동을 보며 공수처가 생기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 했다”며 “검찰 구성원으로 조마조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는 말로 검사라면 윤 전 총장이 선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다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유사사례에 대해 경찰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하여 유죄 확정된 판례가 제법 쌓여 있다”며 윤 전 총장이 공수처의 조사와 수사를 받고 기소된다면 유죄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생기면,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에도 공평하게 적용될 테니 검사들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며 틀림없이 윤 전 총장이 공수처 호출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