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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 작성 정황이 포착됐다.
직업 기재란은 유독 비어 있었고, 경영계획서 내용도 유사했다. 그러다 보니 벼를 재배한다고 해놓고 묘목을 심어 놓은 일도 있었다.
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기도 시흥시에서 받은 과림동의 한 투기 의혹 토지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살펴보면 직업란은 대부분 공란이었다.
이들이 각각 지자체에 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도 유사했다. 일례로 주 재배 예정 작목은 벼였지만, 실제로는 묘목을 심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 재배 예정 작목, 영농 착수 시기, 노동력 확보 방안 등 계획서 항목의 내용들이 대부분 유사했다.
현행 농지법에는 비농업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LH 직원들은 부실한 계획서를 제출했고, 지자체 역시 그들의 농지 취득을 허용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