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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에게 격분한 나머지 차를 저수지로 몰아넣은 아내가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남편은 사망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사안”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A 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등을 판단하면 남편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2018년 2월 11일 평택의 한 저수지로 돌진해 동승한 남편을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술을 마셨으니 데리러 와달라”는 A 씨의 연락을 받고 남편이 나갔지만 남편이 약속 장소에 30분이나 늦게 도착하며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A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하자 A 씨는 홧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