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1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5.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000명에서 지난해 319만명으로 20여년 간 261만3000명(11.3%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9년의 338만6000명에 비해 0.9%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경총은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경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농림어업 51.3%, 정보통신업 2.2% 등 최대 49.1%포인트에 달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됐음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짚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